정종연 동구의장, 조회종 솔빛마을APT 주민대책위원장, 송종섭 인천도시공사 처장 등 참석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동구 송림초교 주변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일조권 침해 문제 등 현안사항 해결을 위해 동구의회 등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인천 동구의회는 지난 21일 정종연 동구의장 등 동구의원과 조회종 솔빛마을APT 주민대책위원장, 송종섭 인천도시공사 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3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 8일 열린 간담회 연장선으로 이날 조 위원장 등은 간담회를 통해 △주말작업 금지 △7시 이전 작업 및 심야시간 작업 금지 △일조권 확보 등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에 송 처장은 일요일 작업 중단을 약속하며 "대우건설과 공정순서 조정 및 공정기술 검토를 통해 토요일 및 새벽 심야 시간, 작업 소음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답했다.
또 일조권 확보문제와 관련해서는 “도개공 내부토론을 통해 더 나은 대책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검토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했다.
동구의회는 송 처장에게 소음문제와 관련 도개공의 통제력 발휘와 일조권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정 의장은 이날 일조권과 소음 문제와 관련해 "서로 수긍할 만한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중재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구의회는 공무국외여비와 자매결연 관련여비 등 1천8백5십만 원 예산을 반납키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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