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방소득세(종합소득) 확정 신고분 '8월 31일 까지'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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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방소득세(종합소득) 확정 신고분 '8월 31일 까지' 납부
  • 여운민 기자
  • 승인 2020.08.21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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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코로나19 피해 지원책으로, 납세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납부기한 3개월 연장 진행
문자, 안내문, SNS 통해 홍보 예정

[미디어인천신문 여운민 기자] 경기도가 '2019년 귀속 종합소득 확정 신고 분'에 대해 개인지방소득세를 오는 8월31일 까지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21일 도에 따르면 당초 지방소득세 신고와 납부기한이 5월 말까지였으나, 이번 코로나19로 인한 납세자의 부담완화를 위해 납부 기한을 8월 31일까지 3개월 연장했다.

도는 신고기한과 납부기한 불일치로 납세자들이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해 생기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문자(SNS)와 안내문 전송, 관내 전광판 등을 이용해 홍보 할 예정이다. 주민에게 적극 홍보해 체납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개인지방소득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 방문해 직접 납부할 수 있고, 위택스 홈페이지, 스마트 위택스 앱 등을 통해 고지서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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