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경, 오는 15~17일 음주운항 일제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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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경, 오는 15~17일 음주운항 일제단속
  • 문종권 기자
  • 승인 2020.08.12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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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인천해양경찰서가 오는 15~17일 파출소 ‧ 경비함정 ‧ 해상교통관제센터 등 해상과 육상에서 음주운항 일제단속에 나선다.

인천 관내 8월 현재 음주운항 단속 건수는 총 5건으로 해양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음주운항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일제단속을 진행한다.

해사안전법 음주운항 처벌규정이 지난 5월19일부터 강화됨에 따라 5t 이상 선박의 음주운항은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적용된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해상교통관제센터의 호출에 응답하지 않거나 지그재그로 운항하는 선박에 대해 집중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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