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만화영상진흥원 노조, 논문표절한 A직원 '파면' 촉구.."인사위도 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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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만화영상진흥원 노조, 논문표절한 A직원 '파면' 촉구.."인사위도 해체"
  • 고상규 기자
  • 승인 2020.08.06 16: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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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만화영상진흥원.
한국만화영상진흥원.

한국만화영상진흥원 노동조합이 최근 진행된 진흥원 인사위원회에서 직원 A씨의 국가보고서 논문 표절문제와 이로 인한 징계 결과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6일 이와 관련한 진흥원 새노조의 성명서에 따르면 7월 31일 진행된 A직원의 논문표절 및 학위 취소 관련 징계는 감봉 3개월이라는 솜방망이 처벌의 경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이에 대해 노조는 "비위와 문제를 일삼으며 진흥원의 위상과 명예를 실추시키는 A직원에 대한 파면 요구와 비상식적 결정을 남발하는 인사위원회를 당장 해체하고 공정하고 새롭게 구성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노조는 이 사건을 단순한 학술적 논문 표절 사건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전문가의 법률 검토 결과를 인용, 직원 A씨가 진흥원과 국가의 재산인 국비로 수행된 연구용역 결과물을 진흥원에 허락도 받지 않고 무단 편취한 것은 한마디로 금전적 이익을 취한 업무상 횡령 사건으로 볼 수 있는 심각한 비위 행위라고 주장했다.

노조 관계자는 미디어인천신문과 통화에서 "A씨는 현재 논문표절로 취득한 석사학위는 아마도 지난 3월쯤 취소 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표절문제가 불거질 당시 의혹 진상규명에 나선 20대 막내 직원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이후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표절 당사자 자신의 의혹이 사실로 들어났음에도 이를 항고한 것은 악의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이 직원의 감사를 맡은 부천시에서 중징계처분으로 한 내용을 진흥원 측에 전달했는데도 진흥원 측은 인사위원회를 열어 감봉 3개월 처분을 내린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중징계 처분에는 정직, 파면 등의 처분 내용이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감사를 담당한 부천시 관계자는 "이 내용은 개인정보에 관한 것이라 확인시켜 줄수 없다"면서도 "지금 (다른 언론 몆군데에서) 나와 있는 것을 참고하면 될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한편 진흥원 노조는 이와 관련해 '진흥원의 위상과 명예를 실추시키는 A직원의 파면', '비상식적 결정을 남발하는 인사위원회 해체', '진흥원에 대한 부천시의 적극적 개입', 진흥원장의 직원 감싸기 중단', '진흥원 이사장의 균형과 합리적인 판단' 등을 촉구하고 있다.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은 2002년 '한국만화영상산업컨벤션센터'라는 이름으로 건립기본계획이 수립된 이후 2003년 11월 건립 계획 확정, 2005년 11월 착공식을 갖고 2008년 '한국만화영상진흥원'으로 정식 명칭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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