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점 입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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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점 입찰 공고
  • 고상규 기자
  • 승인 2020.08.06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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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료 예정가격 30% 인하, 비인기 매장 제외, 여객수요 60% 회복 전까지 최소보장금 면제 등 
인천국제공항
인천국제공항.

인천국제공항공사가 6일 이달부터 순차적으로 계약이 종료되는 제1여객터미널 면세사업권 신규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공고했다.

공개 경쟁입찰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은 올해 1월 공고된 1차 입찰 8개 사업권 중 유찰된 6개 사업권, 총 33개 매장(6131㎡)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1차 입찰과 같이 일반기업 사업권 4개(DF2/DF3/DF4/DF6), 중소·중견 사업권 2개(DF8/DF9)로 구성 돼 있다.

먼저 1차 입찰에 포함시켰던 탑승동 매장은 상대적으로 운영 효율성이 낮아 사업자들이 기피하는 만큼 코로나19로 인해 악화된 영업환경을 감안, 이번 입찰 대상에서는 제외했다.

공사는 사업자들이 주목하는 임대료의 경우, 입찰로 결정되는 최소보장액과 영업료를 비교해 높은 금액을 부과하는 비교징수 방식은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공사는 코로나19로 인해 악화된 경제상황과 여객수요 감소, 회복전망의 불확실성 등을 감안해 탄력적인 조건을 제시했다.

임대료 예정가격(최저수용가능금액)을 대폭 인하하고 지난 1차 입찰시보다 약 30% 낮추며, 여객증감율에 연동해 조정되는 최소보장액 변동 하한(–9%)을 없애 여객감소시 사업자 충격을 줄일 수 있도록 한다는게 공사의 설명이다.

특히 공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위기에 처한 면세점 업계의 생존을 위한 돌파구 마련을 위해, 정상수요(코로나19 영향이 없던 지난해 월별 여객수요 60% 이상) 회복 전까지는 최소보장금이 없는 영업료(매출액×품목별 영업요율)만을 납부하도록 하는 조건을 제시하는 한편, 기존 사업자들을 위한 9월 이후 임대료 감면 방안을 정부와 적극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코로나19 위기 종료 이후 계약기간 중에 발생할지도 모를 불가항력적 상황으로 여객이 40% 이상 감소할 경우, 임대료를 여객감소율의 1/2에 상당하는 비율만큼 즉시 감면하여 사업자의 리스크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도 마련했다.

계약기간은 1차 입찰시와 동일하게 5년의 기본계약기간에 더해 평가결과를 충족하는 사업자가 요청하는 경우 추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최대 10년간 운영이 가능하다.

그 밖에도 위치나 단위면적 당 매출 측면에서 비효율적인 매장은 고객 라운지로 변경하고 국내 대표적인 중소기업 브랜드를 위한‘Brand K’전용존 마련,  국산제품의 우수성을 여객이 직접 체험하고 구매할 수 있는 한국 브랜드 헌정 랜드마크 매장을 도입하는 등 공항 이용객에게 새로운 경험과 가치를 제공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들도 더해졌다.

더불어 4차산업 혁명과 코로나19로 인한 언컨택트 문화 등 변화하는 소비 환경과 성향 등을 고려, 사업자가 ‘스마트 면세 서비스’를 확산·강화할 수 있는 방안도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입찰결과는 세계 최다, 최신 브랜드를 보유하고 매출 실적 세계 1위인 인천공항 면세점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역량요건(상품·브랜드 구성, 고객서비스·마케팅, 매장구성·디자인 등)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결정된다.

일반 대기업은 사업제안서 60% + 입찰가격 40%로 평가하는 반면, 중소·중견기업은 사업제안 80% + 입찰가격 20%로 가격평가 비중을 낮춰 가격 제안부담을 완화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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