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 오는 10일부터 12월까지 전국 최초 지역소비 연동 주차요금제도 시행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서구 소상공인 업체에서 착한소비 하면 주차요금이 무료?
인천 서구는 오는 10일부터 12월까지 코로나19로 위축된 소상공인 업체의 소비 진작을 위해 전국 최초로 지역 소비와 연동한 주차요금 제도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공영노외주차장은 심곡동, 가정동, 가좌동, 석남동 등 6곳 725면이고 공영노상주차장은 석남동, 신현동, 심곡동 등 7곳 421면으로 총 13곳에 1,146면에 대해 지역소비 주차요금 감면제도를 시행한다.
이를 위해 서구는 지난 6월 서구의회의 조례를 개정해 코로나19 등과 같은 재난이 발생하면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구청장이 주차요금 감면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공영주차장 이용 시, 서구지역 소상공인 업체에서 당일 2만 원 이상 소비한 영수증에 대해 주차 매니저에게 제시하면 1시간 주차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적용 시간은 서구청 1주차장은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이며, 나머지 12곳 주차장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다만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선불주차요금제도를 운영하는 곳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재현 서구청장은 “기존의 틀을 뛰어넘는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해 코로나19 경제 위기 극복에 나서야 할 때”라며 “이번 감면제도가 소비 활성화에 힘을 보탤 수 있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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