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사무직, 여전히 깜깜이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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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사무직, 여전히 깜깜이 채용'
  • 문종권 기자
  • 승인 2020.08.06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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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의원 "전국 311개 사립학교, 설립자·이사장 친인척 행정직원 376명 채용"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전국 사립학교 사무직 채용과 관련 여전히 깜깜이 채용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찬대(인천 연수갑) 의원은 학교법인 이사장과 설립자 6촌 이내 친인척 관계에 있는 행정직원이 1명 이상 재직 중인 사립학교는 전국 311곳이며, 친인척 직원 수는 총 376명에 달한다고 6일 밝혔다.

이는 박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 사립학교 설립자 및 이사장, 임원과 친인척 관계인 사무직원 재직 현황에 따른 것으로 올 7월 기준, 경북이 43곳 학교 중 설립자·이사장 친인척 행정직원이 55명 근무하고 있어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별로 ▲전북 41곳 54명 ▲경기 36곳 45명 ▲서울 38곳 44명 ▲부산 36곳 42명 ▲경남 23곳 27명 ▲충남 17곳 24명 ▲대구 19곳 21명 ▲인천 11곳 14명 ▲전남 9곳 11명 ▲광주 10곳 10명 ▲제주 7곳 8명 ▲강원 7곳 7명 ▲대전,충북 5곳 5명 ▲울산 4곳 4명 등 순으로 나타났다.

법인별 친인척 직원 수는 ▲경북 향산교육재단 8명 ▲전북 춘봉학원 6명 ▲경기 은혜학원 5명 ▲대구 협성교육재단, 경기 진성학원, 충남 흥림학원 4명 순이며, 나머지 법인은 1명 이상 3명 이하 친인척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일부 사립학교의 폐쇄적 운영에 따른 각종 비리는 결과적으로 학생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라며 “국가 예산의 지원으로 교직원의 인건비 등 학교 운영이 이루어지는 만큼 사학법인은 그 운영에 대한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14일 박 의원은 사립학교 교직원 인사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사립학교 사무직원 신규채용 시 공개전형 시행 △부정행위자의 경우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처리와 임용 결격사유 준용 등을 골자로 하는 ‘사립학교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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