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청, 부동산 매매 규정 챙기지 못해 불이익 사례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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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청, 부동산 매매 규정 챙기지 못해 불이익 사례 많아
  • 고상규 기자
  • 승인 2020.08.04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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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자유구역청./미디어인천신문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부동산 매매 등 관련 규정을 챙기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인천경제청이 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안내문 교부를 시작했다.

4일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부동산을 사고 팔 경우 매수인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거래신고를 해야 한다. 또 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에는 취득세 신고와 소유권이전등기 신청도 완료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등기 전 취득세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납부하고도 등기완료 후 부동산등기해태과태료를 추가로 납부해야만 한다.

그러나 이러한 부동산 관련 규정을 미처 챙기지 못해 매수인들이 기한 내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놓치고 과태료를 내는 등 불이익을 받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 절차가 복잡해 혼자 '셀프등기'를 하지 못하고 대부분 법무사 등에 의뢰, 추가비용을 부담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부동산거래 등기 신청 안내.
부동산거래 등기 신청 안내.

이에따라 부동산 거래신고 후 발급받는 부동산거래신고필증의 뒷면에 △등기신청 △취득세 신고 △셀프등기신청 절차 등 법무사를 통하지 않고도 원스톱으로 등기를 마칠 수 있도록 구청·금융·법원의 3개 영역 정보를 통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안내문에는 누구나 쉽게 매매·증여 등에 따른 부동산등기 신청 관련 사항, 신청서식과 절차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문현보 인천경제청 영종관리과장은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절차가 복잡해 셀프등기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특히 신청 및 신고기한을 제대로 알지 못해 과태료 및 가산금을 납부하게 되는 불이익이 없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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