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부동산특조법' 2년 간 한시적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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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부동산특조법' 2년 간 한시적 운영
  • 고상규 기자
  • 승인 2020.08.02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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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특조법, 부동산 실제 소유자 확인서 발급받아 간편하게 등기 신청하는 제도

- 대상, 강화 옹진군 전 지역의 토지 및 건물, 중구 영종·용유지역, 계양구 계양지역, 서구 검단지역 농지, 임야 등
인천광역시청./미디어인천신문
인천광역시청.

인천시가 실제 권리관계와 등기부상 권리가 일치하지 않아 재산권과 소유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것을 바로잡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부동산특조법)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시는 부동산특조법을 이달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고 2일 밝혔다.

부동산특조법은 재산권 및 소유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실제 소유자가 확인서를 발급받아 간편하게 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로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되거나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돼있지 않은 부동산에 대해 적용된다.

다만 이 중 소유권에 대해 소송이 계속 중인 부동산은 이번 운영에서 제외된다.

적용 지역과 대상은 ▲강화군, 옹진군 전 지역의 토지 및 건물 ▲중구 영종·용유지역, 계양구 계양지역, 서구 검단지역의 농지, 임야 등이 대상지다.

등기 신청 경우, 동·리별로 위촉된 5인 이상(변호사·법무사 등 자격보증인 1인 이상 포함)의 보증인이 인증한 보증서를 첨부해 토지 및 건축물대장을 관리하는 군·구청에 확인서 발급 신청을 해야 한다.

확인서 신청을 접수한 군·구청에서는 보증취지를 확인하고 현장조사를 실시한 뒤 2개월간의 공고기간을 거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확인서를 발급하게 되며, 신청인은 발급받은 확인서로 관할 등기관서에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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