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회 대상, 1985년 1회 ~ 2019년 30회까지 총 2만 6327명
- 시, 사망 등 주민등록 말소 조회 113명 자격증 직권 정비
- 시, 사망 등 주민등록 말소 조회 113명 자격증 직권 정비
부동산중개를 위한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불법 대여되는 등의 무자격 중개 행위가 이어지자 인천시가 자격증 보유자에 대한 정비에 들어갔다.
2일 시에 따르면 조회대상은 1985년(1회)부터 2019년(30회)까지 인천시에서 교부된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교부된 2만6327명의 자격증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시는 그동안 중개업 등록관청인 전국 시・군・구가 통보한 사망 개업공인중개사의 자격증만을 말소했던 것과는 다르게 이번에는 주민등록 및 외국인등록 전산자료를 직접 조회・확인 후 사망자 113명의 자격을 직권 정비했다.
자격증 정비대상자의 성별을 보면 남성 93명(82%), 여성 20명(18%) 등이며, 연령별로는 40~50대 21명(19%), 60~70대 75명(66%), 80대 이상 17명(15%) 등이다.
특히 시는 이번 정비에서 사망으로 자격이 상실된 자가 부동산중개업 등록 후 폐업신고가 되지 않을 경우를 고려해 전국 시·군·구 등록관청에 정비된 명단을 통보했다.
김기문 도시계획국장은 "이번 정비로 공인중개사 자격에 대한 정확한 조회가 가능하게 됐다"며 "공인중개사 자격증 보유자 일제정비를 정기적으로 실시해 자격증 대여 등 불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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