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 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시민신고제 본격 시행..근절 캠페인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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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 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시민신고제 본격 시행..근절 캠페인 실시
  • 고상규 기자
  • 승인 2020.07.29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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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금지 거리 캠페인.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에 대한 시민신고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가운데 최근 인천 계양구시설관리공단이 불법 주정차 근절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29일 밝혔다.

캠페인은 지난 3월 민식이법 시행 이후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의 중요성이 강조되자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취지로 진행됐으며, 5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을 표기한 손 소독티슈도 배부됐다.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신고대상은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주정차된 차량이며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다음달 3일부터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위반할 경우 승용차는 8만원, 승합차는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광순 이사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지역 내 올바른 주정차 문화가 정착돼 아이들의 안전이 확보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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