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유흥주점 등 3955곳 코로나19 방역수칙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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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유흥주점 등 3955곳 코로나19 방역수칙 강화
  • 문종권 기자
  • 승인 2020.07.29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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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미디어인천신문DB]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인천지역 코로나19 고위험 유흥시설에 대한 방역수칙이 더욱 강화된다.

인천시에 따르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유흥시설 방역수칙 강화 방안 안내에 따라 29일부터 유흥시설에 대한 강화된 방역수칙을 추가로 적용키로 했다.

적용대상은 유흥주점, 콜라텍, 코인노래연습장, 헌팅포차, 감성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등 유흥시설(업소) 7종이며, 인천은 모두 3천955곳이 대상이다.

유흥주점, 콜라텍, 코인노래연습장 등 3종은 이번에 강화된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집합제한 조치로 변경되며 기존에 집합제한 조치 대상이던 헌팅포차, 감성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등 4종 유흥시설은 운영 자제를 권고하고, 강화된 방역수칙이 추가로 적용된다.

이에 따라 이들 유흥시설들은 객실·테이블간 이동금지, 테이블간 1m 이상 간격 유지 등 기존에 적용됐던 방역수칙 외에 1일 1업소(클럽) 이용,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이용인원 제한, 마스크 상시 비치, 환기·소독을 위한 공기살균기 설치, 방역관리자 및 방역관리요원 상시 근무 등 강화된 수칙을 지켜야 한다.

유흥주점 등 3종은 전자출입명부 및 CCTV 의무 설치, 코인노래연습장은 상시 관리인 상주 등 기존 준수사항도 계속 유지해야 하고 헌팅포차 등 나머지 4종도 기존 준수사항인 전자출입명부 의무 설치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

시와 각 군·구는 대상 유흥시설(업소)들이 강화된 방역수칙을 준수할 있도록 지속 점검활동을 펼칠 예정이며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집합금지 조치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향후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유흥시설 외에도 휴가철 감염위험이 높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도 방역조치 강화 등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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