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청, 송도 바이오땅 헐값 매각 의혹.."사실과 달라"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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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청, 송도 바이오땅 헐값 매각 의혹.."사실과 달라" 해명
  • 고상규 기자
  • 승인 2020.07.29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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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초 공고상의 조성원가를 적용해 추진된 사항..다만, 매매계약 지연이 원인
인천경제자유구역청./미디어인천신문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인천경제청이 송도 바이오땅 헐값 매각 의혹과 관련해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결론적으로 토지매매계약 지연과 투자유치를 진행하는 당해년도에서 익년도로 계약이 지연되는 경우 통상적으로 당해년도 조성원가를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제청은 28일 해명자료를 통해 2017년 당시 토지매매계약체결 지연이 매각협의 과정상의 연장선에 있었고, 일방의 귀책사유가 아니며 투자기업의 신뢰보호와 투자 활성화를 위해 당초 공고상의 조성원가를 적용해 추진된 사항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해명자료에 따르면 송도국제도시 바이오단지 내 지식기반서비스용지 공급 공고(2017년 10월) 시에 용지는 조성원가(68만7319원/㎡)로 공급하고 토지매매계약 체결은 같은 해 12월 하순 일정으로 공고된 이후 2017년 11월 24일 인천대학교와 셀트리온에서 신청서가 접수됐다.

그러나 2017년 12월 8일께 양 기관(인천대학교·셀트리온)에서 입주심의 유보요청이 있어 경제청 주관으로 동년 12월부터 2018년 2월까지 바이오 산학연계 및 상생방안 회의가 추진됐다.

이어 최종 중재안에 대한 양 기관의 의견은 2018년 3월 27일(셀트리온)과 같은해 6월 27일(인천대학교) 접수되면서 당초 공고상의 공급일정인 2017년 12월 하순쯤으로 돼 있는 토지매매계약 체결을 진행할 수 없었고, 다음해 인 2018년 12월 28일께 토지매매계약이 최종 체결됐다.

한편 모 언론매체는 최근 인천경제청이 해당 토지에 대한 매각계약 당시 적용해야 할 조성원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했다는 내용의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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