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인천 옹진군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농·수산업인을 위해 농수산물 유통물류비 보조율을 90%로 인상하고, 환급 신청을 독려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옹진군은 올해 농수산물 유통물류비 90% 지원을 위해 사업비 4억9천250만 원을 편성했다.
농·수산업인이 택배비 1만 원을 지불하면, 신분증과 택배비 영수증을 갖고 관할 면사무소를 방문하면 이중 9천 원을 환급 받을 수 있다.
옹진군 관계자는 “농·수산물 유통물류비 90% 환급은 오는 12월 10일 이후에 신청하면 받지 못하는 만큼, 반드시 기한 내 신청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옹진군청 경제교통과(☎032-899-2572~3) 또는 각 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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