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종식 의원 '학교보건법 일부개정안' 발의...."학생 학습권 건강권 위협 해소"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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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학교보건법 일부개정안' 발의...."학생 학습권 건강권 위협 해소" 기대
  • 고상규 기자
  • 승인 2020.07.21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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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속 초·중·고교 환경관리의 점검 주체 불분명, 학교 현장에서는 업무 갈등 등 시행되지 않아...법률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
허종식 국회의원.
허종식 국회의원.

코로나19 속 학교보건법과 관련한 일부법률안이 개정될 전망이다. 그동안 학생들의 건강 등을 관리 책임졌던 학교장의 손을 떠나 정식 법안으로 마련될 예정이다.

21일 국회 허종식 의원실에 따르면 코로나19 속 점검·관리 주체 없는 학교시설환경위생관리로 위기에 몰린 학생들의 안전 등을 위해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대표 발의한 허 의원은 "코로나19 확산에 현재 초·중·고등학교 환경관리의 점검 주체가 불분명해 학교 현장에서는 업무 갈등 등으로(학교보건법 등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어 학생의 학습권과 건강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이를 법률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실제로 학교보건법에 따르면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의 점검 및 유지·관리에 관한 책임을 원칙적으로 학교의 장에게 부여하고, 점검에 관해서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령에서는 법률의 명시적 위임없이 학교의 장이 소속 교직원 중에서 환경위생관리자로 그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있어 지난 15년 동안 학교 내에서의 교원과 직원 간의 업무 소관 문제가 지속적인 갈등으로 작용됐다는게 허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이런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환경위생관리 강화를 위한 관련법 제4조 제2항 일부개정과 제4조의4를 신설해 공기질 점검 시 학부모 2인 이상의 참관과 학교 시설환경위생을 유지·관리하기 위해 소속 직원 중 시설환경위생에 관한 업무를 관리하는 자를 지정하도록 해야한다는 것이다.

또, 교육감은 학교 시설환경위생 관리인 및 시설 환경위생의 유지·관리 담당 소속 공무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육 실시와 해당 교육을 관계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는 것이 이번 발의된 개정법률안의 골자다.

허 의원은 "그동안 소관 업무 주체에 대한 학교 현장의 갈등 속에서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학교는 정상화되지 않은 상태로 등교수업이 진행돼 초·중·고생의 확진자가 1000명에 육박하고 있다"며 이는 "학교 환경위생 점검 및 관리 주체 부재에 따른 문제점을 보여 준 것이며, 이에 대한 철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에 이번 개정을 추진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이번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더불어민주당 허 의원을 포함, 교육위원회 상임위 간사 박찬대 의원, 김철민 의원, 송영길 의원, 신동근 의원, 윤영덕 의원, 이성만 의원, 미래통합당 김예지 의원, 정의당 심상정 의원,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 무소속 윤상현 의원 등 각 당 10명의 의원들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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