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정종연 인천 동구의회 의장이 지난 17일 허종식 국회의원, 남궁형 시의원과 함께 송림초교 주변 공사현장을 방문, 최근 민원 해결을 위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 현장은 지난 4월 일조권 침해 등 사유로 인천법원으로부터 공사금지 가처분 결정이 내려진 곳으로 인천도시공사는 최근 입주예정자들에게 이번 소송으로 인해 총 2,562세대 중 220세대를 축소, 진행할 경우 사업성 악화 등을 이유로 추가 분담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자를 발송해 논란이 되고 있는 지역이다.
이날 정 의장 등은 이승우 인천도시공사 사장에게 “공사로 인한 손실로 인해 입주예정자에게 추가분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의 안내 문자는 이치에 맞지 않다”며 “입주민 및 조합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의해 원만하게 해결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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