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속의 오늘-7월17일]대한민국 헌법 제정·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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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속의 오늘-7월17일]대한민국 헌법 제정·공포
  • 김상옥 기자
  • 승인 2020.07.17 10: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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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헌법의 첫장
제헌헌법의 첫장

[미디어인천신문 김상옥 기자] 1948년 7월 17일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최초의 헌법이 만들어진 날이다.

제헌절이 국경일로 정해진 것은 이듬해인 1949년의 일로 민주공화정이라는 이념을 부각시키기자는 취지다.

7월 17일은 조선왕조 건국일로, 과거 역사와의 연속성을 염두에 두었다고 한다.

제헌절의 법률적 근거는 1949년에 제정된 ‘국경일에 관한 법률’(법률53호)로, 이 법률에 의해 제헌절과 함께 국경일로 지정된 것은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이다.

2008년 이후 제헌절은 국경일의 지위는 유지하고 있으나 공휴일에서는 제외됐다.

▲제헌 헌법

1948년 5월 10일, 대한민국은 해방 후 최초로 국회의원을 뽑는 남한 단독 총선거를 실시했다.

그 결과, 198명의 국회의원이 당선되면서 제헌 국회가 열렸다. 제헌 국회는 헌법 기초 위원회를 구성해 곧바로 헌법을 만드는 작업에 착수했다.

이때 완성된 헌법의 기초는 대통령제와 단원제 국회를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단원제란 의회를 상원과 하원 등 두 개의 조직으로 나누지 않고 하나만 두는 것을 뜻한다.

제헌 헌법은 1948년 7월 17일 공포됐고, 이 헌법에 따라 8월 15일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하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다.

제헌 헌법 전문에는 “3.1 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한 독립 정신을 계승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으며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임을 제1조로 내세우고 있다.

▲주요 내용

우리나라 최초의 헌법은 민주적이고 자유로운 국민의 기본권을 폭넓게 보장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모든 국민이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음을 명시한 것도 눈에 띄는 부분이다.

특히 경제적 자유를 인정하면서도 사회 정의와 균형 있는 경제 발전을 위해 이 자유를 제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중요한 자원과 기업은 나라가 운영하고, 노동자들이 기업의 이익을 균등하게 나누어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일제 강점기의 반민족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부칙에 두었으나 반민특위 사건과 6.25 사변으로 인해 사실상 유명무실 해졌다.

▲9차례 걸친 개헌

제헌 헌법은 지금까지 9차례에 걸쳐 개헌, 현재에 이르고 있다.

첫 번째 개헌은 1952년에 이뤄졌던 대통령 직선제 1차 개헌, 1954년은 이승만 대통령 3선을 위한 소위 ‘사사오입’ 파동을 통한 2차 개헌이었다.

1960년 4·19혁명 뒤에는 내각책임제로 전환하는 3차 개헌이 이뤄졌으며 반민주행위자처벌에 관한 부칙조항 삽입을 위한 4차 개헌도 2공화국 때의 일이다.

그해 5·16군사쿠데타 발생 후 대통령제로 전환하는 5차 개헌, 박정희 대통령 3선을 위한 목적으로 단행된 6차 개헌, 1972년 유신체제 전환을 위한 7차 개헌이 단행됐다.

1980년 5·18 이후에는 신군부 집권에 따른 전두환 정권으로의 전환을 위한 8차 개헌이 있었다.

그리고 1987년 6월 민주화운동 이후 민주화 결과에 따라 대통령직선제와 5년 단임제를 중심으로 하는 9차 개헌이 이뤄졌다.

▲오늘날 헌법에 대한 인식

여러 차례의 개헌이 있었으나 1960년 4·19혁명 이후의 개정과 1987년 6월의 민주화 운동 이후의 개정을 제외한 나머지 일곱 차례 개헌은 모두 집권자의 권력 강화와 집권 연장을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우리 사회에는 헌법을 특정 집단이나 정파의 이익을 위해 언제든지 고칠 수 있는 대상으로 가볍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한편 만약 남북 통일이 현실화되면 대한민국의 헌법도 바뀔 가능성이 매우 크다. 통일 방식이나 통일 과정에서 헌법적인 문제가 반드시 대두할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의 헌법은 지난 1987년 10월 27일 국민투표에 의하여 제9차로 개정, 공포된 헌법으로 전문을 비롯해 총강,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회, 정부,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 지방자치, 경제, 헌법개정, 이렇게 10장으로 나뉜 본문 130조와 부칙 6조로 구성돼 있다.

제헌절 기념행사는 대한민국 국회의 주관에 의해 진행되며, 생존하는 제헌국회 의원과 3부 요인을 비롯한 각계 대표가 모여 의식을 치른다.

 

*출처: 한국어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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