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만 의원 '수의사법 일부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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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만 의원 '수의사법 일부 개정안' 발의
  • 여운균 기자
  • 승인 2020.07.15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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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진료기록 발급 의무화" 주요 골자
이성만 의원
이성만 의원

[미디어인천신문 여운균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국회의원(인천부평갑)은 동물 진료기록 발급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반려동물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동물 소유주와 병원간의 의료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농림축산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반려동물 양육가구는 591만가구(26.4%)이다. 양육인구는 1천만명을 훨씬 뛰어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반려동물이 증가하면서 의료분쟁도 끊이지 않는 상황이다.

한국소비자원 1372상담센터에 따르면 동물병원 의료사고 관련 상담건수는 2017년 340건, 2018년 330건, 2019년 307건으로 집계되는 등 매년 300여건 넘게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동물의료분쟁이 잦은 이유는 현행법상 동물을 진료할 경우 사람과 달리 병원측에서 진료기록을 공개할 의무가 없고 어렵게 공개된 기록도 주요 정보가 빠진 경우가 많아 책임을 가릴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로 활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개정안에는 동물 소유자가 진료부 발급을 원할 때 수의사가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없는 규정을 넣었다.

진료부에는 주요 증상과 치료방법, 진료기록 등이 자세히 남아있기 때문에 법적 분쟁시 핵심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이 의원은 “사람의 경우 환자의 요구가 있으면 관련 진료기록을 공개하게 되어있으나 동물에 대한 진료기록은 공개의무가 없어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며 “반려동물의 의료분쟁을 줄이기 위한 첫 단계로 진료부 발급을 의무화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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