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당 지침 위반 기초의원 5명 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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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당 지침 위반 기초의원 5명 제명
  • 고상규 기자
  • 승인 2020.07.14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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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구 송춘규 의장, 강화군 신득상 의장, 중구 최찬용 의장, 중구 박상길 부의장, 남동구 김윤숙 총무위원장 등 제명

- 제명 의원 5명 일부일내 중앙당에 이의신청시 결론 전까지는 당적 유지
더불어민주당 인천광역시당./커뮤니티
더불어민주당 인천광역시당./커뮤니티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내 후반기 원구성을 둘러싼 잡음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13일 당론을 위반한 것으로 전해진 기초의원 5명이 제명됐다.  

14일 인천시당에 따르면 시당은 전날(13일) 윤리심판회의(윤심의)를 열고 후반기 의장과 상임위원장 등 선출과정에서 의원총회 결정 위반에 대한 징계처분 결정을 내렸다.

이날 결정으로 제명된 의원은 서구 송춘규 의장, 강화군 신득상 의장, 중구 최찬용 의장, 중구 박상길 부의장, 남동구 김윤숙 총무위원장 등이다.

시당은 지방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출을 앞두고 책임 정당으로써 지방의회를 운영하기 위해 후반기 의장 등 선출방법을 당론으로 결정해 관련 지침을 내려보낸 바 있지만 원 구성을 마무리한 결과 당내 경선결과와 맞지 않은 당 지침 위반 사례가 발생해 윤심의를 거쳐 이같이 처분했다.

앞서 윤심의는 회의를 통해 "정당공천제도는 당의 책임정치가 전제이며 당론을 지키지 않는 것은정당정치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당원으로서 민주적인 절차를 통한 합의사항, 또 정당의 정체성과 직결된 사안 위반의 경우 징계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시당은 김성해 연수구의회 의장 등 징계 요구가 접수된 2곳에 대한 기초의원 6명에 대해서도 윤리심판원을 열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제명 징계를 받은 기초의원들은 7일 이내 중앙당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의가 받아들여 질 경우 결론이 나올 때까지는 당적 유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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