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서구 항만지역서 비산먼지 배출 사업장 6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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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서구 항만지역서 비산먼지 배출 사업장 6곳 적발
  • 고상규 기자
  • 승인 2020.07.14 11: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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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을 활용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촬영 <사진 = 경기도>
드론 활용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단속 장면(기사와 무관).

인천시 중구와 서구 항만지역 건설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비산먼지 배출 관련 단속에서 비산먼지 저감 억제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사업장 6곳이 적발됐다. 

14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이번 비산먼지 점검은 항만지역 인근 비산먼지가 다량 배출되는 건설공사장, 시멘트, 레미콘 사업장 등을 집중 단속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의 경각심을 고취하고 주요 비산먼지 발생원 관리를 강화, 미세먼지 저감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로 이뤄졌다.

이번 적발된 사업장은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으로 관할 구청에 신고를 하고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고정식 살수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않는 등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는데 최소한의 조치도 하지 않았다.

특히 일부 사업장은 자동식 세륜시설을 설치하였음에도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아 차량바퀴에 묻은 흙이 그대로 사업장 밖으로 유실돼 비산먼지 발생을 가중시키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관할 구청에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를 하고 신고한 대로 비산먼지 억제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작업을 할 경우 최대 3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관할 구청과 긴밀히 협조해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의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항만지역 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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