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인천신문 여운균 기자] 인천부평소방서는 소방자동차 우선 통행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최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소방자동차(화재ㆍ구조ㆍ구급차) 통행 시 좌ㆍ우측으로 양보할 수 있음에도 양보하지 않는 행위, 소방자동차 앞에 끼어들거나 소방자동차를 가로막는 행위, 그 밖에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소방기본법 제 21조(소방자동차 우선통행 등)에 의거해 1회 이상 위반 사실을 사전 고지 후에도 위반행위가 계속되는 경우 단속 여부를 결정하며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경식 현장대응단장은“긴급차량이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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