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선원승선사실확인서 해수청도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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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선원승선사실확인서 해수청도 발급
  • 문종권 기자
  • 승인 2020.07.06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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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7월부터 해양수산청도 선원승선사실확인서를 발급한다.

6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기존에는 어민이 해양수산청에서 해기사 면허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어선 출입항 신고기관인 해경 파출소에서 증빙서류를 발급받아야 했다.

이에 해경청은 민원업무 처리를 위해 두 기관을 방문해야하는 어업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개선 방안을 마련, 7월 시범운영을 거쳐 본격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경청 관계자는 “어업인의 면세유 수급을 위한 필요 서류 발급 절차도 개선을 위해 수협중앙회와 업무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편리한 민원서비스를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해양경찰청은 민원24 누리집(www.gov.kr)에서 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 선박출항ㆍ입항신고사실확인서, 의무경찰 복무확인증명서, 해양레저활동 허가서 등을 온라인으로 발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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