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업체 기술탈취 피해' 정당히 보상받는 길 열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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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업체 기술탈취 피해' 정당히 보상받는 길 열리나
  • 여운균 기자
  • 승인 2020.07.01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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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의원 '징벌적 손해배상 실효성 높이는 '하도급법 개정안' 발의
이성만 국회의원
이성만 국회의원

[미디어인천신문 여운균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국회의원(인천부평갑)은 하도급 업체의 기술탈취 손해액 추정 규정 도입을 주요 골자로 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현행 하도급법은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기술 탈취를 막기 위해 손해액의 3배 범위에서 손해배상을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유·무형의 기술, 노하우, 기술자료 등의 침해에 대한 정확한 손해산정이 어려워 피해를 입은 수급사업자가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따라 개정안에는 ‘특허법’에 도입되어 있는 손해액 추정 규정을 하도급법에 도입해 효과적으로 보전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인 손해액 추정 규정은 ▲기술유용 피해사업자가 침해행위를 당하지 않았다면 판매·제공하여 얻을 수 있었던 이익액 ▲기술유용 피해사업자가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제공할 수 없었던 규모가 있을 경우 그 규모에 대해서는 기술자료의 사용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액 ▲원사업자가 기술침해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액 등이다.

이의원은 “그동안 하도급업체가 기술탈취를 당해도 정확한 손해액 산정이 어려워 합당한 손해배상을 받지 못했다”며 “이 법안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효과적으로 적용하고 기술탈취로 고통을 겪는 하도급업체의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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