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인천 강화군이 1일부터 전화 주문 배달음식에 대해 원산지 표시 의무화를 시행한다.
대상 품목은 쌀(밥.죽.누룽지), 콩(두부류.콩비지.콩국수), 배추김치(배추.고춧가루) 등 농산물 3종과 돼지.닭.오리.양 등 축산물 6종, 고등어.꽃게.낙지.명태 등 수산물 15종 등 총 24종이다.
이에 따라 배달음식 판매업소는 포장재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며, 포장재에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 전단지, 스티커, 영수증 등에 표시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할 경우 1천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인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