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계운 인천대 명예교수는 지난 26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인천대이사회의 총장선출 결의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자 서울고등법원에 즉시 항고를 진행했고 본안 소송도 동시에 진행하겠다고 28일 밝혔다.
최 명예교수는 이날 항고사실과 함께 “인천지법의 기각 결정은 이사회의 위법성을 판결에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본다”면서 “항고심에서는 이사회가 편향되게 진행한 위법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제기할 예정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 명예교수가 항고함에 따라 교육부의 총장 임명 제청 진행은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이 나기까지 2~3주 보류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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