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6‧17 부동산 투기‧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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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6‧17 부동산 투기‧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 문종권 기자
  • 승인 2020.06.29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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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인천시가 정부 6‧17 부동산대책과 관련 오는 30일까지 군‧구 의견을 수렴, 7월 중 정부에 투기‧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에 나선다.

시는 지난 16일 투기과열지구에서 남동구를 제외하고, 조정대상지역에서는 동구와 미추홀구를 제외하도록 요청했다. 동구와 미추홀구는 원도심으로 2010년 이후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지역이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시의 지정제외 요청을 수용하지 않고 강화·옹진을 제외한 인천 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고, 이중 서구와 연수구, 남동구는 투기과열지구에 포함시켰다.

이에 인천 동구 등 원도심은 아파트 시세나 변동률 등이 다른 지역에 비해 현저히 낮지만 일부 신도시와 같은 지역이라는 이유로 각종 규제를 받게 됐다.

시 관계자는 “정상적인 주택거래마저 위축되고 실수요자에게 피해가 전가되는 정부의 주택시장 규제는 정밀하고 신중한 방식이 필요하다”며 “시민, 지역 국회의원, 시의회 등과 소통, 현실성 있는 해결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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