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인 가구 지원 조례' 경기도의회 통과
상태바
경기도 '1인 가구 지원 조례' 경기도의회 통과
  • 여운민 기자
  • 승인 2020.06.25 10: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인 가구의 사회친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도, 건강지원 등 6개 분야 세부 추진과제 선정. 관련 예산 확보해 내년부터 사업

[미디어인천신문 여운민 기자] 경기도가 1인 가구의 주거와 건강, 사회안전망 구축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도는 ‘경기도 1인가구의 사회친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이날 제344회 본 회의를 통과해 다음달 7월 15일 시행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번 조례는 1인가구의 복지지원과 사회안전망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도는 1인 가구 실태조사를 진행해 ‘경기도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도는 조례 통과로 1인가구를 위한 △주거 △건강 △여가 △사회 안전망 구축 △공동체 활성화 사업 등을 추진 할 수 있는 예산 확보에 교두보를 만들게 되었으며, 앞으로 1인가구를 위해 ▲외로움․고립 극복 ▲혼밥 개선 밥상모임 ▲홀로서기 지원 ▲건강 지원 ▲안전 생활환경 조성 ▲존엄사 지원 등 6개 분야에 대한 세부 추진과제를 선정해 관련 예산을 확보할 방침이다.

본격적인 사업은 2021년부터 체계적으로 시작 될 예정이다.

이병우 경기도 복지국장은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1인 가구 비율은 전체 가구의 25.2%를 차지할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이번 조례제정이 1인 가구에 대한 복지증진과 사회 안전망 구축에 첫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