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8억원대 가짜 골프용품 불법 유통시킨 업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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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억원대 가짜 골프용품 불법 유통시킨 업자' 적발
  • 문종권 기자
  • 승인 2020.06.24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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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해양경찰청...1명 구속 2명 불구속
[사진=중부해양경찰청]
[사진=중부해양경찰청]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중국산 가짜 유명 브랜드 골프용품 등 118억 상당을 국내에 밀반입 불법 유통한 40대 판매업자 등이 해경에 붙잡혔다.

중부해양경찰청은 유통업자 A(47·남)씨를 국내에 불법 유통한 혐의 등로 구속하고 A씨에게 통장을 빌려준 직원 2명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중부해경청 국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11월부터 올 4월까지 중국 광저우와 심천의 위조품 생산업자 중국인 3명으로부터 가짜 유명 브랜드 골프용품 5만3천 점 정품 추정가 총 78억 원 상당을 인천항 등을 통해 밀반입, 경기도 고양시 오피스텔 등 3곳 비밀장소에 보관 및 국내에 유통, 14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고양시 오피스텔에 보관 중이던 37개 유명 브랜드 22종 위조품 3만여 점 정품 추정가 40억 원 상당을 압수했다.

A씨는 중국에서 위조품을 공급받아, 화물선 컨테이너 속에 숨겨 오거나 항공우편을 통해 국내로 밀반입,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 밴드·카페를 통해 검증된 회원에게만 판매하는 방식으로 교묘하게 경찰의 수사망을 피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위조품 사진을 찍어 온라인 밴드와 카페에 올려 거래처 등에 보여준 후 휴대전화 SNS 채팅으로 주문을 받아 직원 2명 차명계좌로 대금을 입금 받은 뒤, 택배 포장해 전국으로 배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부해경청 관계자는 "현재 A씨의 여죄를 조사 중이며, 이들과 연결된 별도의 유통책에 대해서도 수사 중에 있다"며 "앞으로 위법행위 근절을 위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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