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정부 6.17부동산대책 인천지역 해제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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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정부 6.17부동산대책 인천지역 해제 촉구
  • 문종권 기자
  • 승인 2020.06.23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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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인천시의회가 정부 6.17 부동산 대책과 관련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인천지역 해제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강화·옹진을 제외한 인천 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고, 이중 서구와 연수구, 남동구는 투기과열지구에 포함시켰다.

이에 시의회는 “갭투자와 낮은 금리를 활용한 투기 세력을 근절하겠다는 정부 정책에는 동의하지만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규제로 시민 재산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며 “부동산 대책 이후 세심하고 면밀한 조사를 통해 후속대책이 마련되도록 정부에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자치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남궁형 시의원은 “원도심과 신도시 등 지역적 특성과 인구 고령화에 따른 청년층 유입의 필요성 등 지역적 인구구조가 반영되지 않은 정책”이라며 “잘못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및 자치분권적 입장이 반영된 세밀한 부동산정책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무조건적인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조정대상지역 편입으로 3억 원 이상의 아파트 구입 시 대출이 제한됨에 따라 30·40대 청년층과 1인 가구 무주택자와 같은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꿈이 더욱 어려워졌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에 조정대상지역으로 편입된 인천 동구 등 원도심은 현재 고령화 등으로 사회·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조치로 인해 주택구매를 위한 가계대출·사업자대출 제한과 세제혜택 배제, 종합부동산세 추과과세, 전매제한 등 각종 페널티가 추가돼 실수요 대상인 청년층 유입이 더욱 어려워 졌다”고 덧붙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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