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상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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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상시 운영
  • 여운균 기자
  • 승인 2020.06.22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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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는 화재 발생 시 안전한 대피처로 이동하기 위한 중요한 소방시설...

[미디어인천신문 여운균 기자] 인천계양소방서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상시 운영중이라고 밝혔다.

22일 소방서에 따르면 비상구는 화재 발생 시 안전한 대피처로 이동하기 위한 중요한 소방시설로 ▲문화ㆍ집회시설과 판매시설(대형마트, 백화점 등)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숙박시설, 판매시설 등) ▲다중이용업소 등의 설치 위반행위에 대해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불법 행위로는 ▲소화펌프를 고장 난 상태로 방치 ▲소방시설 기능ㆍ성능에 지장 주는 폐쇄 및 차단 ▲복도ㆍ계단ㆍ출입구에 장애물 설치 ▲방화문 폐쇄 및 훼손 ▲방화문 주변에 장애물 설치 등이 위반 대상이다.

위반행위 발견 시 사진, 영상 등을 촬영해 신고서와 함께 관할 소방서에 방문 또는 우편 등으로 제출하면 현장 확인 후 위법행위로 확인되면 신고포상금 지급심사회의를 거쳐 포상금이 지급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비상구 등 소방시설은 화재 상황에서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시설이다”며 “화재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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