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공사 인천시중구청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영종국제도시 소재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중소기업 대상
월임차료 80%, 1인당 20만원 한도
영종국제도시 소재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중소기업 대상
월임차료 80%, 1인당 20만원 한도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인천시 중구청,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과 함께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인천공항 지역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지원 대상기업은 영종국제도시에 소재하고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이다.
기숙사 임차비 지원대상은 5년미만 근로자이며 이중 20%는 입사 1년 미만의 신규채용자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범위는 기숙사 월 임차료의 최대 80%로 1인당 20만원 한도로 지원할 예정이다.
공사는 이번 지원사업의 성과를 모니터링 한 뒤 앞으로 인천시중구청과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과 함께 공항지역 일자리 질 개선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미디어인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