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인천항 황산화물 배출규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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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인천항 황산화물 배출규제 시행
  • 문종권 기자
  • 승인 2020.06.18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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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수청,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 지정 고시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 0.1%로 강화...투묘·계류 선박 우선 적용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인천해양수산청은 올 9월1일부터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 지정 고시가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고시에 따라 인천항, 평택·당진항, 여수·광양항, 부산항, 울산항 등이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으로 운용되고, 이 해역에서는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이 0.1%로 강화된다.

이에 따라 선박은 연료유 황 함유량 0.1%이하 연료유를 사용하거나, 기준에 적합한 배기가스정화장치를 설치하고 황산화물 배출량을 감축해야 한다.

강화된 기준 0.1%는 인천항 등 배출 규제해역 내 투묘·계류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우선 적용하고, 2022년 1월부터는 배출규제해역을 항해 중인 모든 선박으로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인천해수청 관계자는 “배출규제해역이 운용됨에 따라 항만지역 등의 대기 질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 인근 주민의 생활환경이 보다 쾌적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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