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장고개 도로개설구간 불법 건축물 강제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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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장고개 도로개설구간 불법 건축물 강제철거
  • 문종권 기자
  • 승인 2020.06.16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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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인천시가 16일 오전 부평구 산곡동 주안장로교회 앞 무단 점유 불법 건축물에 대해 행정대집행 강제철거를 시행한다.

부평동~장고개간 도로개설 3차 2공구 사업구간으로 3차 구간은 부평구 산곡동 국군3보급단부터 부평미군기지를 가로질러 부평동 주안장로교회 앞 장고개삼거리까지 연결하게 된다.

국군3보급단에서 부평미군기지 앞까지 1공구 620m는 보상완료 및 지장물 철거를 완료했고 이번에 불법 건축물 중 보상이 끝난 9개 동 국유지 11필지 대상으로 철거가 진행된다.

시는 지난 1년 자진철거 및 이주할 것을 수차례에 통보했으나, 손실보상 및 이사비 지원 등을 요구하며 거부함에 따라 지난 4월 행정대집행 용역에 착수, 5월 29일 행정대집행 영장을 발부, 경찰, 소방 등 유관기관과 함께 강제철거를 집행하게 됐다.

류윤기 부대이전개발과장은 “잔여 불법건축물도 국방부와 공조, 올 하반기 행정대집행 계고와 영장을 발부한 후 2차 강제철거를 집행, 조속히 도로를 개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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