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속의 오늘 - 6월 15일] ‘마그나 카르타’...근대 헌법의 토대가 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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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속의 오늘 - 6월 15일] ‘마그나 카르타’...근대 헌법의 토대가 되다
  • 장석호 기자
  • 승인 2020.06.15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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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피지에 기록된 마그나 카르타
독피지에 기록된 마그나 카르타

[미디어인천신문 장석호기자] 마그나 카르타 혹은 대헌장(라틴어 Magna Carta, Magna Carta Libertatum, 영어 the Great Charter of Freedoms)은 1215년 6월 15일 영국의 존 왕이 귀족들의 강요에 의하여 서명한 문서다.

국왕의 권리를 문서로 명시한 것이다.

왕에게 몇 가지 권리를 포기하고, 법적 절차를 존중하며, 왕의 의지가 법에 의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정할 것을 요구했다.

국왕이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문서화하기 시작해 전제 군주의 절대 권력에 제동을 걸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본래는 귀족의 권리를 재확인한 봉건적 문서였으나, 17세기에 이르러 왕권과 의회의 대립에서 왕의 전제(Autocratic)에 대항해 국민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한 최대의 전거(Authority)로서 이용됐다.

특히 일반 평의회의 승인 없이 군역대납금(Scutage) ·공과금을 부과하지 못한다고 정한 제12조는 의회의 승인 없이 과세할 수 없다는 주장의 근거로서 규정되었다.

또 자유인은 같은 신분을 가진 사람에 의한 재판이나 국법에 의하지 않으면 체포 ·감금할 수 없다고 정한 제39조는 보통법재판소에서의 재판요구의 근거로서 지켜졌다.

이와 같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는 투쟁의 역사 속에서 항상 생각하게 되고 인용되는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문서로서 영국의 헌정뿐만 아니라, 국민의 자유를 옹호하는 근대 헌법의 토대가 됐다.

오스트레일리아의 의회의사당에 마그나 카르타 1297년판이 전시돼 있다.

▲ 마그나 카르타의 내용

다음은 마그나 카르타의 주요 조항 중 일부다.

제12조 : 오래된 관습상 인정되어 온 것(관례로 굳어진 것) 외의 과세 혹은 봉건 지원금은 귀족들의 자문을 거치지 않으면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왕이 인질이 되었을 때의 협상금, 왕의 아들이 기사가 될 때 필요한 비용, 왕의 장녀의 혼인에 필요한 비용 등은 예외로 한다.

제21조 : 대귀족은 동료 귀족에 의해서만 처벌될 수 있다. 그러나 큰 죄목(반역죄 등)일 경우로만 제한한다.

제39조 : 자유민은 동등한 신분을 가진 자에 의한 합법적 재판 혹은 국법에 의하지 않고서는 체포, 감금, 추방, 재산의 몰수 또는 어떠한 방식의 고통도 받지 않는다.

조약의 내용들로 알 수 있듯이 대헌장은 오직 성직자와 귀족, 그리고 봉건 제후의 권리만을 보장하는 문서였다. 또한 이 문서에서의 자유민이란 성직자, 귀족, 자유 시민(거주와 이주의 자유가 있는 평민)을 뜻한다.

결과 및  의의

마그나 카르타로 인해 왕의 권한은 크게 줄어들었고 귀족과 성직자들의 권리는 크게 늘었다.

이는 곧 의회의 탄생으로 이어졌다.

마그나 카르타는 원래 고위 귀족신분만을 위한 문서였으나 후대에 가서는 부르주아 시민들에 대한 것으로 확대 해석되었다.

특히 12조에서의 왕의 과세권 제한 내용은 이후에 발생한 권리 청원, 권리 장전 등의 영국 부르주아혁명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고, 영국 의회정치의 기틀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됐다.

*출처: 한국어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 , 온라인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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