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방문판매사업장 '홍보관' 무기한 집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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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방문판매사업장 '홍보관' 무기한 집합금지
  • 문종권 기자
  • 승인 2020.06.11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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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인천시가 11일부터 코로나19에 취약한 노인들이 주 고객층인 방문판매사업장(홍보관)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일명 ‘떳다방’으로 불리는 홍보관은 밀폐된 공간에서 노인 등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특성상 최근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시는 선제적 대응 조치로 총 972곳 방문판매사업장 중 상품 설명회, 교육, 세미나, 레크리에이션 등은  집합금지를, 다단계, 방문판매업 등은 방역수칙 준수 조치를 무기한으로 취했다.

시와 군·구는 이후 이들 시설에 대한 방역지침 및 위반 시 벌칙 등 안내와 준수여부 현장 점검을 통해 조치 위반 시, 고발 및 확진자 발생시에는 손해배상도 청구할 예정이다.

박남춘 시장은 “최근 인천에도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어 방문판매사업장에 대한 강력한 집합금지 조치를 발령하게 됐다”며 "시민들의 철저한 개인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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