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불법하도급 건설업체 제보한 '공익제보자 보상금 4,235만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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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불법하도급 건설업체 제보한 '공익제보자 보상금 4,235만 원' 지급
  • 여운민 기자
  • 승인 2020.06.10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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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최초 사례
생활 속 불법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 94명에게 총 1,622만원 지급

[미디어인천신문 여운민 기자] 경기도가 '2020년도 제2차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개최하고 불법하도급 건설업체를 제보한 공익제보자에게 공익제보 보상금 4,235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10일 도에 따르면 이번 사례는 도 최초의 공익제보 보상금 지급 사례라고 밝혔다.

A씨는 무등록 건설사업자에게 불법으로 하도급을 전달해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B업체를 제보했으며, 도는 이 제보로 해당 업체에 1억4천여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해 도의 수입 증대에 기여하게 됐다. 이에 A씨에게 4,235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사례이다.

'공익제보 보상금'은 내부 공익신고자의 제보로 인해 과태료, 과징금 등의 부과를 통해 도 재정수입의 회복 및 증대 발생 시 상한액과 관계없이 재정수입의 30%를 지급한다.

위원회는 이외에도 공익침해행위 신고로 행정처분을 진행, 도의 재산상 이익과 공익 증진에 기여한 94명에게 총 1,622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도는 이번 민선 7기에 들어 ‘경기도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 조례’를 개정하고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상‧포상금 지급을 높여 도민의 ▲환경 ▲건강▲안전 등 공익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공정하게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영민 도 조사담당관은 “이번에 최초 지급되는 보상금은 공익제보로 인해 신분상, 인사상, 경제적 불이익 조치를 받을 개연성이 높은 내부 신고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보상ㆍ포상금 지급을 통한 공익제보 활성화로, 공익을 침해하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는 불법행위를 뿌리뽑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보 :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공정경기 2580(hotline.g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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