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pc방.학원 등 다중이용시설 행정조치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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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pc방.학원 등 다중이용시설 행정조치 연장
  • 문종권 기자
  • 승인 2020.06.08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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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인천시가 부평 교회, 서울 리치웨이발 등 코로나19 산발적 집단감염 사태가 지속되자 다중이용시설 운영자제 권고·집합금지 등 행정조치를 연장했다.

시에 따르면 유형별로 8일부터 학원 5,582곳, pc방 920곳, 노래연습장 2,174곳, 단란주점 571곳, 종교시설 4,234곳, 노인요양원 407곳 등 11개 시설 1만5천532곳은 운영자제 권고 및 방역수칙 준수조치가 별도 해제 시까지 지속된다.

다만 유흥주점.콜라텍 1천79곳과 코인노래연습장 178곳은 8일부터 강화된 방역수칙을 준수·이행 할 수 있는 사업장에 한해서만 집합금지를 조건부 해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유흥주점·콜라텍·코인노래연습장 대표는 군·구에 방역수칙 준수 확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관련 공무원으로 구성된 집합금지 구제 심의위원회는 이를 의결 후 집합금지를 조건부 해제할 방침이다.

유흥주점·콜라텍 집합금지 조건부 해제 요건은 모바일 QR코드 활용 전자출입명부 관리, 영업장 출입구 CCTV 설치, 밀집도 높은 시설은 허가면적 4㎡ 당 1명 또는 손님 이용면적 1㎡ 당 1명으로 제한, 테이블 간 간격 1m 유지, 1일 2회 이상 환기 및 소독 실시 등이다.

또 코인노래연습장은 모바일 QR코드 활용 전자출입명부 관리, 영업관리자 상주, 방역수칙 준수, 1일 2회 이상 환기 및 소독 실시 등을 지켜야 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업계와 이용자 모두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고강도 점검을 통해 위반 시 즉시 집합금지로 전환 및 고발조치는 물론 손해배상 청구 등 엄중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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