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인천 남동구가 2022년 4월 6일까지 남동스마트밸리 예정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연장했다.
4일 구에 따르면 이는 남동스마트밸리 관련 인허가가 지연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추진 중인 지역의 무질서한 개발과 부동산 투기행위 방지 등을 관리하기 위한 조치이며, 이번 고시를 통해 개발대상지 대상필지도 변경했다.
연장된 지역은 남촌동 625-31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26만6천486㎡, 대상토지는 사유지 78개 필지를 포함해 모두 138개 필지이다.
개발행위허가 제한대상은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형질 변경 등이며, 재해예방이나 복구 등 안전을 위해 필요한 행위 등은 허용된다.
구 관계자는 "제한기간 만료 전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가 있으면 제한이 해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남동구 홈페이지 고시ㆍ공고란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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