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인천시가 오는 14일까지 종교시설·장례식장·예식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운영자제 권고 및 방역수칙 준수 조치를 발령했다.
대상은 종교시설 4,234곳, 장례식장 35곳, 예식장 36곳, 콜센터 60곳, 물류센터 110곳, 노인요양시설 407곳 등 4,882곳으로 대면 접촉이 많은 곳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함에 따른 긴급조치이다.
종교시설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관련 인천시 특별조치 사항을 보면 종교 행사 참여자 간 간격 최소 1.5m 이상 유지, 집회 전후 소독 및 환기 실시, 단체식사 제공 금지 등이다.
또 종교행사 시 지정석 지정 운영, 종교시설 종단 간 연합모임 및 소규모 모임 자제, 종교시설 내 상시 마스크 착용 및 성가대․합창단․유치부․청소년부 등 운영자제 등으로 돼 있다.
시는 이들 시설에 대한 방역지침 등 점검을 통해 조치 위반 시 고발조치 하고 확진자 발생시에는 손해배상도 청구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대응체계를 정착시켜 지역사회 감염을 차단할 것"이라며 “모든 시민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철저하게 방역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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