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1일 실시계획인가 고시
[미디어인천신문 여운균 기자] 인천 검단중앙공원이 모든 행정절차를 마치고 착수된다.
인천시는 6월1일 검단중앙공원 조성을 위한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했다고 3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민간특례사업에서 재정사업으로 전환한 시는 재해와 교통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협의 등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보상 등 실제 공원 조성사업에 착수하기 위한 실시계획을 이날 고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는 앞으로 541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토지와 지장물 보상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럴 경우 시는 2022년말 시민들에게 공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단중앙공원은 2017년부터 민간특례사업으로 추진되다 사업추진이 불가능해지자 시의 재정사업으로 전환된 경우다.
검단중앙공원이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한강유역환경청 부동의 의견이 통보됨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을 통한 사업추진기간 부족 등으로 공원일몰기한까지 민간특례사업추진이 불가능해지자 시가 지난 2월3일 제안수용 취소를 통보했다.
이와관련, 민간특례사업 제안자가 신청한 제안수용 취소 처분 취소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취소 집행정지 건이 인천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에서 모두 잇따라 기각됨에 따라 시의 재정사업은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
저작권자 © 미디어인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