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원산지 및 유통기한 속인 업체 대표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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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원산지 및 유통기한 속인 업체 대표 검찰 송치
  • 문종권 기자
  • 승인 2020.05.26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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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인천시]
[사진=인천시]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원산지 및 유통기한을 속여 판매한 업체가 시 당국에 적발됐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원산지 거짓표시 업체 대표 A(38·남)씨 등 3명을 원산지 표시 위반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시 특사경에 따르면 A씨 등은 서구 가좌동과 검단, 부평구 부개동 등에서 축산물 제조·판매업체를 운영, 원산지 거짓표시 1건,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목적 보관 2건, 식육추출 가공품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1건, 원료수불부 및 생산·작업일지 미 작성 1건 등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 특사경은 지난달 10일부터 5월 22일까지 관내 축산물 제조·판매업체에 대한 시민제보 등을 통한 정보를 입수, 이들 3곳 업체를 적발하게 됐다.

서구 가좌동에서 식육포장처리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미국산 쇠고기 등심·양지·갈비를 국내산 육우로 원산지를 속여 병원, 유치원 등에 수년간 납품했고, 유통기한이 1달에서 2년이 지난 돼지고기 삼겹살 등 약 5t 400박스를 단속을 피하기 위해 지하 1층 비밀 냉동창고에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서구 검단에서 뼈해장국 등을 제조하는 B(41·남)씨는 2017년 2월부터 매월 대장균 및 타르색소 검사를 하지 않은 채 제품을 생산, 일반음식점 등에 납품했고 원료수불서류, 생산 등에 관한 서류, 거래내역서류를 작성해야 함에도 1년 넘게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부평구 부개동에서 식육판매업소를 운영하는 C(58·남)씨는 유통기한이 1년에서 2년이 지난 외국산 쇠고기 60kg을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한 것으로 확인됐다.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유통기한이 경과한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한 영업자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영업정지 15일에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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