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6월7일까지 집합금지 연장 "위반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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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6월7일까지 집합금지 연장 "위반시 고발"
  • 문종권 기자
  • 승인 2020.05.26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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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인천시가 오는 6월7일까지 유흥시설 집합금지 및 방역수칙 준수 기간을 연장했다.

클럽,룸살롱,콜라텍 등 유흥주점 1,082곳과 단란주점 571곳, 노래연습장(코인노래방 포함) 2,363곳 등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를, 학원, pc방 등은 방역수칙 준수 조치를 연장키로 했다.

코인노래방은 모든 시민 대상으로, 노래연습장은 만19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으로 집합금지 조치됐다.

시는 이 같은 조치 등과 관련, 업소별 이행 여부에 대해 행정지도 및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방역수칙 위반 시 고발조치 및 확진자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도 청구할 계획이다.

박남춘 시장은 “이번 행정조치로 해당 업주들께서 많은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시민 모두가 생활 속 거리두기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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