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인천경찰청이 25일 실종아동의 날을 맞아 지문사전등록을 추진한다.
경찰은 실종아동법에 따라 신청자에 한해 아동·지적장애인·치매환자 지문 등 신상정보를 사전 등록하고, 보호자 이탈 시 등록정보를 활용하고 있다. 지난해 아동·지적장애인·치매환자 517,417명 중 55.1%인 285,198명이 지문 등록을 했다.
올 1월 인천 서구에서 길을 잃은 장애인을 등록된 정보를 활용해 30분 만에 보호자를 찾았고 2월 연수구에서도 6세 어린이가 사전등록 정보를 통해 40분 만에 가족에게 돌아가는 등 사례 있었다.
지문 등 사전등록은 가까운 경찰서, 지구대·파출소, 치매안심센터,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을 방문 또는 모바일 ‘안전Dream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등록하면 된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가족 중 아동·지적장애인·치매환자가 있는 경우 신속한 보호자 인계를 위해 ‘지문사전등록’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실종아동의 날은 1979년 5월 미국 뉴욕에서 에단 파츠(6·남)군이 등교 중 유괴·살해된 것을 계기로 1983년 레이건 대통령이 5월 25일을 ‘실종아동의 날’로 선포하면서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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