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강화군에서 양귀비 183주를 불법으로 재배한 60대 등이 해경에 적발됐다.
인천해양경찰서는 강화군 교동도에서 양귀비를 밀경작한 4명을 적발, 이중 50주 이상 재배한 A(69·여)씨 등 2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 등은 자신의 집 텃밭에서 양귀비를 재배하다 지난 20일 단속 과정에서 적발됐으며 이들은 당시 ‘마약성분이 있는 양귀비인 줄 모르고 키웠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지난 4월13일부터 7월31일까지 양귀비 불법 재배, 밀반입 등 특별단속을 하고 있다. 양귀비를 불법으로 재배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마약성분이 있는 양귀비의 경우 재배나 매매는 물론이고 종자를 갖고 있는 것도 불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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