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인천시가 21일부터 오는 6월3일까지 코인노래방 178곳에 대해 집합금지명령을 내렸다.
또 같은 기간 노래연습장 2,362곳에 대해서는 만19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집합금지명령을 긴급 발령했다. 이 같은 사항은 청소년 이용시설을 매개로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른 조치다.
학원·교습소 운영자제 권고명령도 오는 24일까지 연장했고, 태권도장 등 실내체육시설 1,403곳도 오는 24일까지 운영자제 권고 및 방역수칙 준수 행정명령을 취했다.
아울러 관내 초·중·고 인근 버스승강장 1,020곳에 손소독제를 비치하고, 마스크 미착용자 대중교통 이용 제한 등과 관련 현장 행정지도를 강화키로 했다.
박남춘 시장은 “시는 교육청, 군·구와 긴밀하게 공조해 하루 빨리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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