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 사학법인 정관 개정... 공공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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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 사학법인 정관 개정... 공공성 강화
  • 문종권 기자
  • 승인 2020.05.20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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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인천시교육청은 학교법인 송도학원, 동산육영회, 대인학원 등 사학법인 정관을 개정, 교육 공공성을 강화했다고 20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사학 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학교법인 정관 개정 권고안을 마련, 올 1월부터 추진하고 있다. 개정 내용은 학교법인 임원 자격 및 선임절차 강화, 학교운영위원회 교원위원 선출방법 개선 등이다.

개정된 정관에는 개방이사는 교육전문가 또는 지역사회 외부인사로 선임, 학교법인 관계자는 선임할 수 없도록 한다고 명시했고 자격기준은 개방이사 추천위원회에서 학부모위원 포함을 의무화해 공정성을 강화했다.

또 학교운영위원회 교원위원 선출 시 교직원 전체 회의에서 2배수 추천한 자를 학교장이 위촉했던 사항을 단수 추천으로 변경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정관개정을 마중물 삼아 사학이 본연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다할 수 있도록 소통하고 지원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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