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인천 남동구는 남촌농산물도매시장에 금연전담반을 투입, 흡연자 대상으로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남동구는 방문객들이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금연전담반 6개 팀 13명을 구성, 홍보활동 등을 거쳐 흡연자 적발 시 과태료부과처분을 하기로 결정했다.
남촌농산물도매시장은 일반인뿐만 아니라 임산부, 어린이 등이 이용하는 대규모 다중이용시설로, 흡연 관련 민원이 지속 발생해 왔다.
현재 남촌농산물도매시장은 시설전체가 금연구역으로 흡연 등 이를 위반 시 국민건강증진법 9조 8항에 따라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인천을 대표하는 도매시장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상인분들과 이용객분들의 시설 내 금연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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