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병무지청은 공정한 병역이행 기반 조성을 위해 '병역면탈 의심자'에 대한 제보를 연중 받고있다고 19일 밝혔다.
인천병무지청은 최근 청력장애 위장, 다른 사람의 MRI변조, 천식을 가장한 진단서 바꿔치기 등 다양한 수법의 병역면탈 범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병역면탈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선 병역면탈 의심자에 대한 제보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제보대상은 병역의무를 기피·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 병역판정신체검사를 대리해 검사를 받은 사람 등이다.
제보한 사람의 신분은 철저히 보호되며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의 조사및 수사과정을 거쳐 제보내용이 사실로 밝혀져 혐의가 인정될 경우 포상금이 지급된다.(기소유예 처분 이상, 최저 10만원~최고 2천만원)
병무지청은 현행법상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 또는 속임수를 쓴 사람은 1년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제보 안내: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병무민원포탈-국민신문고-병역면탈 혐의자 코너, 전화 (080-070-9090, 032-454-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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