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경 "선저폐수 무단 배출, 5년 이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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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경 "선저폐수 무단 배출, 5년 이하 징역"
  • 문종권 기자
  • 승인 2020.05.19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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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인천해양경찰서가 오는 6월17일까지 어선 선저폐수 적법처리와 관련 수협ㆍ해양환경공단과 합동으로 캠페인을 펼친다.

인천해경에 따르면 선저폐수는 일명 ‘빌지’라고도 불리며, 선박 밑바닥에 고인 기름과 물의 혼합물로 주로 선박 기관실에서 발생한다. 선저폐수를 바다에 배출하면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100t 미만 어선은 오염물질 수거처리업자를 통해 육상으로 처리해야하지만, 일부 어선은 처리 비용을 줄이기 위해 선저폐수를 바다에 무단 배출하는 경우가 있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선저폐수 무단배출 금지 해상 안내방송을 주기적으로 하는 등 다양한 캠페인을 추진할 계획이며, 해양환경공단과 협의, 10t 미만 소형어선 선저폐수는 무상수거할 예정이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어업인 스스로 선저폐수가 오염물질임을 인식, 깨끗한 인천바다를 만드는데 동참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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