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인천 남동구가 착한 임대인 운동에 참여한 임대인들에게 지방세 일부를 감면키로 했다.
18일 구에 따르면 2020년 정기분 지방세(건축물분)를 감면할 계획이며, 재산세 과세기준일 6월 1일 이전 소상공인에게 건축물 임대료 3개 월 이상, 월 10%이상 인하했거나, 인하하기로 약정한 건물주가 대상이다.
그 동안 착한 임대인 운동에 참여한 남동구 관내 점포수는 593곳이나, 구는 임대료 인하 사실을 밝히기를 꺼려하는 임대인이 다수 있어 실제로 인하 혜택을 본 소상공인은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강호 구청장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지역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착한 임대인 운동에 참여해 주신 건물주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 분들께서 위기를 잘 극복하실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감면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남동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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